영화 '하모니'가 시작되고, 엔딩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나는 끝도 없이 울었다. 너무 울어 머리가 아파 미칠 지경이었다. 그 영화에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모습이 있었다.
영화 속 여성들의 범죄는 대부분 '성'과 관련 깊은 것이었다. 의처증 가진 남편의 심한 폭력, 의붓 아버지의 성폭력, 남편의 불륜 등. 아직도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아팠다.
영화에 등장하는 정혜는 남편의 계속되는 폭력에 저항하다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임신한 몸이었던 그녀는 결국 교도소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현행 법상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출산할 경우 아이를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은 생후 18개월까지이다.
교도소에서 아이의 돌잔치를 치르고, 아이를 떠나보내기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정혜. 교도소 밖에서 아이와 단 하루만이라도 보내고 싶은 마음에 합창단을 결성하고, 성공적인 무대를 치를 경우 하루의 특박을 약속 받는다. 큰 줄거리는 이러하다.
아이의 순진무구함과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엄마의 심정들이 짠하게 느껴진 영화였다.

영화를 보고나서도 여운이 길게 남았었는데, 얼마 전 이러한 일들이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실에선 더욱 더 비참한 '정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9월 1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파경, 그 후 - 살인자가 된 캄보디아 신부'를 방영했다. 당시 방송을 보지 못했다가 얼마 전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찾아 봤다.
캄보디아 신부인 츠호은릉엥(한국 이름 초은, 이하 초은)씨는 지난 8월 29일 여자 아이를 낳았다. 그렇다. 초은씨는 바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감자였다. 그녀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6개월 뿐.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왜 살인자가 됐을까?
초은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다. 게다가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때문에 4년 복역이 끝나면 캄보디아로 추방 당한다. 그러면 그녀는 딸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딸과 함께 캄보디아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시댁이 가지고 있다. 시댁에서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계획이다. 친권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초은씨에게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결국 초은씨는 캄보디아로 추방 당해 찢어지게 가난했던 삶을 살아야하고, 그녀의 딸인 윤하는 엄마와 생이별하고 보육시설에 맡겨져야 할 운명이다.
초은씨의 소원은 딸 윤하와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아이가 양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은씨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고인이 된 남편,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시댁. 아이를 양육하고 싶지만 강제추방의 위기에 선 초은씨. 초은씨와 딸 윤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초은씨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닐까?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주 여성들. 그들은 실상 '사랑'보다는 한국 남성들의 필요에 의해 팔려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가정 폭력 등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또 쉽게 버려진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여성들은 불법체류자로 남거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들을 위한 법률 지원이나 생활 지원 등도 미비한 수준이다. 같은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팔려 오고, 버려지는 여성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 걸까?
초은씨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결혼한 뒤부터 계속해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19살 어린 신부에게 낯선 땅과 남편의 폭력은 가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주 여성들을 내버려둔 이 사회의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다.
초은씨가 양육권을 갖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모금 청원이 필요한 건 우리가 가해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고라 모금 청원 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do ··· %3D90467
영화 속 여성들의 범죄는 대부분 '성'과 관련 깊은 것이었다. 의처증 가진 남편의 심한 폭력, 의붓 아버지의 성폭력, 남편의 불륜 등. 아직도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아팠다.
영화에 등장하는 정혜는 남편의 계속되는 폭력에 저항하다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임신한 몸이었던 그녀는 결국 교도소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현행 법상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출산할 경우 아이를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은 생후 18개월까지이다.
교도소에서 아이의 돌잔치를 치르고, 아이를 떠나보내기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정혜. 교도소 밖에서 아이와 단 하루만이라도 보내고 싶은 마음에 합창단을 결성하고, 성공적인 무대를 치를 경우 하루의 특박을 약속 받는다. 큰 줄거리는 이러하다.
아이의 순진무구함과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엄마의 심정들이 짠하게 느껴진 영화였다.

영화를 보고나서도 여운이 길게 남았었는데, 얼마 전 이러한 일들이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실에선 더욱 더 비참한 '정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9월 1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파경, 그 후 - 살인자가 된 캄보디아 신부'를 방영했다. 당시 방송을 보지 못했다가 얼마 전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찾아 봤다.
캄보디아 신부인 츠호은릉엥(한국 이름 초은, 이하 초은)씨는 지난 8월 29일 여자 아이를 낳았다. 그렇다. 초은씨는 바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감자였다. 그녀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6개월 뿐.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왜 살인자가 됐을까?
초은씨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온 건 2008년 4월.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이다. 그리고 그녀의 결혼 생활은 결국 파경으로 끝났다. 남편의 끝없는 폭력에 시달렸지만 초은씨는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갈 순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신 중임에도 계속되는 폭력에 견디다 못한 초은씨는 더이상 남편이 다가오지 못하게 칼을 집어 들었고, 술에 취해 칼 앞에서도 주저하지 앉는 남편을 결국 찌르고 말았다. 남편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6일 만에 숨지고 말았고, 그녀는 살인죄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결혼 1년 4개월 만이었다.
여기까지는 영화의 내용과 닮아있다. 하지만 초은씨가 더 비참하다고 한 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정혜'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731회 다시 보기
여기까지는 영화의 내용과 닮아있다. 하지만 초은씨가 더 비참하다고 한 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정혜'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731회 다시 보기
초은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다. 게다가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때문에 4년 복역이 끝나면 캄보디아로 추방 당한다. 그러면 그녀는 딸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딸과 함께 캄보디아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시댁이 가지고 있다. 시댁에서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계획이다. 친권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초은씨에게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결국 초은씨는 캄보디아로 추방 당해 찢어지게 가난했던 삶을 살아야하고, 그녀의 딸인 윤하는 엄마와 생이별하고 보육시설에 맡겨져야 할 운명이다.
초은씨의 소원은 딸 윤하와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아이가 양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은씨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고인이 된 남편,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시댁. 아이를 양육하고 싶지만 강제추방의 위기에 선 초은씨. 초은씨와 딸 윤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초은씨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닐까?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주 여성들. 그들은 실상 '사랑'보다는 한국 남성들의 필요에 의해 팔려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가정 폭력 등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또 쉽게 버려진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여성들은 불법체류자로 남거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들을 위한 법률 지원이나 생활 지원 등도 미비한 수준이다. 같은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팔려 오고, 버려지는 여성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 걸까?
초은씨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결혼한 뒤부터 계속해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19살 어린 신부에게 낯선 땅과 남편의 폭력은 가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주 여성들을 내버려둔 이 사회의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다.
초은씨가 양육권을 갖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모금 청원이 필요한 건 우리가 가해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초은씨가 양육권을 갖고, 윤하와 함께 한국에서 힘차게 살아나갔으면 한다.
아고라 모금 청원 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do ··· %3D90467
2010/03/09 11:54
2010/03/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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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놓고 보이는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멸시와 괄시가 더 무섭죠.
2010/03/09 12:25어디까지나 사견이지만,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5위안에 드는 인종차별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국내에서도 지역별 차별과 욕설이 난무하는 나라인지라...
초은씨와 그딸 윤하양이...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헛. 빠른 댓글... ^^
2010/03/09 12:27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도 없죠.
그 민족성의 이면이 인종 차별이고요.
아고라 서명에도 동참해주시면 감사 ^^